2016-11-24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항공보안장비는 대테러 검색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각국 정부가 인증한 장비만을 사용토록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항공보안장비에 대한 성능 인증제도가 없어 해외에서 인증한 장비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
정부에서도 항공보안장비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국산 장비가 대내외 신뢰도를 확보하고 상품화되기 위해서는 국내 인증제 도입이 선행되어야 함.
이에 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제 도입을 통해 항공보안장비 산업을 육성하여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더 나아가 해외시장 진출의 기반을 마련하고 함.
주요내용
가. 항공보안법상 항공보안 ‘장비운영자’의 정의를 명확히 적시하여 법률 적용의 혼선을 방지함(안 제2조제11호).
나. 항공보안장비에 대한 국가인증을 의무화하고, 항공보안장비의 종류·운영·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토록 하며, 장비 인증을 위한 절차·방법, 인증·시험기관의 업무범위 등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한편,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우리나라와 항공보안장비 상호인증 협약이 체결된 경우 이 법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은 것으로 함(안 제27조).
다. 항공보안장비 인증 취소 기준을 마련하여 제도 운영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의2).
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되는 항공보안장비의 특성을 감안하여 인증기관과 시험기관을 분리 운영하되, 인증기관은 전문성과 보안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7조의3).
마. 항공보안장비 시험기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요건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가 지정을 신청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의4).
바. 항공보안장비 시험기관이 부정한 방법 등 중대한 위반행위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처분할 수 있도록 하되,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7조의5).
사. 인증·시험업무 관련 업무 종사자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형법」상 공무원으로 의제함(안 제27조의6).
아. 항공보안장비 인증을 받으려는 자로부터 인증·시험기관이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27조의7).
자. 항공보안장비 안전 및 적합성 확보를 위해 인증·시험기관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제2항 및 제3항).
차. 시험기관의 취소시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할 수 있도록 청문의 절차를 마련함(안 제37조제4호).
카. 인증받지 않은 보안장비를 사용한 자 및 인증·시험기관이 업무기준과 절차 등을 위반한 경우 1천만의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51조제6호 및 제12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27조(항공보안장비)
제27조의2(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의 취소)
제27조의3(인증업무의 위탁)
제27조의4(시험기관의 지정)
제27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27조의6(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7조의7(수수료)
제35조(감독)
제37조(청문)
제5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