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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2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소나무재선충병에 감염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어 벌채된 감염목등은 훈증·파쇄·소각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감염목등을 벌채·집채한 후 재선충과 해충의 유충을 죽이는 농약을 넣고 비닐로 밀봉하여 훈증 처리하는 경우 방제 작업 후 훈증더미에 작업자·작업일·작업약품 등을 기록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오랜 시간 방치되면 위치 파악과 사후처리 여부를 알 수 없고, 지역방제대책본부장이 중앙방제대책본부장에게 훈증 처리 방제 결과를 보고하지 않고 있어 관리·감독이 부실한 실정임.
이에 훈증 처리방식으로 방제하는 경우 작업이 완료되면 일련번호, 작업일, 작업자, 처리약품 등을 기록·관리하고, 지역방제대책본부장이 중앙방제대책본부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방제의 실효성을 극대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
현행
개정안
제11조(방제방법)
공포일 2017-03-21 · 공포번호 14658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