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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24 발의 · 의원 외 9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현행법상 “특허출원”이라는 용어는 특허를 받을 권리를 가진 자나 그 승계인이 특허를 받기 위하여 소정의 원서, 특허출원서를 작성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실제로 특허권이 발생하는 “특허등록”과는 구분되는 개념임.
그러나 일반 소비자들은 특허 출원된 제품을 마치 특허청의 심사를 통과하여 특허 받은 제품으로 오인할 여지가 있음.
실제로 이점을 이용하여 일부 사업자들이 무분별하게 특허출원을 하고, 특허출원의 표시를 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제품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경우가 있음.
이에 특허출원의 표시를 하려는 경우 “심사중”이라는 점을 함께 표시하도록 하는 한편, 특허표시나 특허출원표시에 해당 특허번호 또는 출원번호를 함께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에게 특허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223조).
현행
개정안
제223조(특허표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