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11-24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통무예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소멸되어가는 세계 각국의 전통무예에 대한 보존 및 전파 등을 위하여 2016년 5월경 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를 발족하였으나 이에 대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유네스코 산하 청소년 발달과 참여를 위한 국제무예센터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와 유네스코 간의 협정」의 이행을 장려하고, 세계 전통무예의 보존 및 진흥 등을 위하여 국제무예센터를 설립하도록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통무예의 보존 및 진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의2(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의 설립)
공포일 2017-11-28 · 공포번호 15063 · 전통무예진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