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11-24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신규 정보통신융합 등 기술·서비스를 개발한 자가 기존의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이 불가능하거나 불분명한 때에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신속처리 및 임시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은 1년, 이에 대한 연장이 1회에 한정되고 있어 임시허가 기간 동안 본허가의 근거 법령이 마련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을 늘리고 연장 횟수 제한을 완화하여 현행 정보통신기술 융합에 대한 신속처리 및 임시허가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을 2년으로 늘리고, 연장은 횟수 제한 없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37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37조(임시허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