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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24 발의 · 의원 외 53인 ·
이 법률안은 지난 11월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법률임.
지난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은 국민의 의견 수렴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 처리해 국민의사를 묵살한 행정 폭거임.
정부는 이 협정이 국가안보와 안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당연히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비준동의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도 이것을 회피하고 우회한 조처는 불법적인 행정명령임.
아직 과거사 청산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독도에 대한 영토적 야심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일본과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은 부당함.
또한 일본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한다는 것은 일본의 자위대를 동해안과 서해안에 끌어들이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국가안위에 결정적인 위해 요소가 됨.
국민의 하야요구와 국회의 탄핵 대상이 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2012년 국민의 거센 반대 여론에 밀려서 철회했던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을 이 시기에 밀어 붙이는 것은 원천적으로 자격이 없는 국가 원수에 의해서 추진되는 협정으로서 적정하지 않음.
국회는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국민의사를 묵살하고 국민동의를 구하지 않은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을 막아내야 함.
따라서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의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한 특별법안을 제출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