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1-24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는 지주회사를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회사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서는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인 회사를 지주회사로 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재는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의 법인이 지주회사로 전환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등의 규정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까지 과세이연을 받는 등의 세제혜택을 받고 있음.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6년 9월 29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지주회사의 자산요건을 1천억원에서 5천억원으로 상향조정하여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음. 공정거래위원회는 시행령 개정의 이유로 소규모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 필요성 약화를 들고 있으나, 그 과정에서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의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은 지주회사 전환을 통해서 지배구조를 투명화 과정에서 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을 박탈당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되고 조세혜택을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의 기업에만 집중시키는 결과가 됨.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등에 의한 조세혜택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전에 지주회사의 요건을 바꾸어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이 조세혜택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은 명백한 역차별이자 규제강화이며, 지주회사 전환을 준비하는 중소 및 중견 기업에게 예측가능성과 일관성 있는 정책을 제공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처사라고 해야 할 것임. 이에 지주회사 요건의 변경에 따라 조세혜택의 범위에서 배제되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현재와 같은 조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4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현행
개정안
제38조의4(지주회사에 대한 조세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