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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24 발의 · 의원 외 14인 ·
민방위대는 20세부터 40세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으로 전국적으로 조직되어 있음. 이로 인해 민방위 조직에서 정치 운동이 이루어질 경우 그 파급효과는 매우 클 것임.
그럼에도 현행법은 정치 운동 등의 금지 내용이 상세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혼선을 야기할 수 있음.
이에 민방위 대장 및 훈련 담당 교관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민방위대가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고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하고자 함(안 제31조 및 제35조).
현행
개정안
제31조(정치 운동 등의 금지)
제35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