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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24 발의 · 의원 외 9인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통신관련 선거범죄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의 승인을 얻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이용기간·이용요금 등 개인정보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그러나 당사자인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는 이 사실을 알 수 없어, 통신관련 선거범죄 조사 시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요청할 우려가 있음.
이에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주요 내용, 사용 목적 등을 정보주체가 알 수 있도록 하고 그 정보가 필요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2조의3제6항 및 제7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72조의3(통신관련 선거범죄의 조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