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11-24 발의 · 의원 외 14인 ·
현행법 제35조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의 수사 또는 아동보호사건의 조사ㆍ심리 및 그 집행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진술조력인, 제10조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아동학대신고의무자등(이하 “비밀엄수 의무자”라 한다)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수 없음.
그러나 동 조항은 아동학대 관련 기관 사이의 정보공유를 제한하고, 피해아동 및 가족을 위한 업무에 차질을 빚게 할 수 있음. 예를 들어, 재학대 발생 가능성을 모니터링 하는 아동보호기관 직원이 피해아동의 담임교사와 협조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과거 피해사실, 학대유형, 보일 수 있는 징후)를 공유하는 것은 현행법 제35조에 위배되는 것일 수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2조(비밀엄수 등 의무의 위반죄)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예외 조항을 둠으로써 아동학대 관련 기관 사이의 원활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이들의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
현행
개정안
제35조의2(비밀엄수 등의 의무에 대한 예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