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11-24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방법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차입금 등의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4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부동산 펀드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부동산투자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시 자기자본의 10배까지 차입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해,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부동산에 투자하는 경우 자기자본의 4배까지만 차입이 허용되고 있어 규제차익이 발생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80 이상을 부동산에 투자하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 부동산투자회사와 동일하게 자기자본의 10배까지 차입할 수 있도록 하여 규제차익을 해소하고자 함(안 제249조의7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49조의7(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방법 등)
제444조(벌칙)
제44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