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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24 발의 · 의원 외 16인 ·
현행법에 따르면 시장 등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
그런데 하위 법령에서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상시설을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로 한정하여 규정함으로써 그 밖에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등이 모두 제외되었음.
이에 따라 장애인 거주시설 외에 실질적으로 장애인의 이용이 많은 복지시설들의 주변도로를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지 못하여 교통약자인 장애인의 교통안전 보호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시설을 모든 장애인복지시설로 확대함으로써 장애인의 교통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제1항제4호).
현행
개정안
제12조의2(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