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1-24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환경유해인자로 인해 건강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한 지원을 시행령 및 환경부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상의 피해에 대한 구제절차는 국민의 권리와 국가 작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의회의 민주적 결정에 따른 법률에서 직접 규율하여야 할 사항임.
이에 환경유해인자로 인해 건강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한 지원과 국가의 배상책임자에 대한 구상권 등을 법률로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환경부장관은 환경유해인자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의료비, 간병비, 생활자금, 장례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2).
나. 환경유해인자로 건강피해를 입었다는 인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그 인정을 신청하도록 하도록 함(안 제20조의3).
다. 지원금 지급 대상 여부 및 지원금의 기준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20조의4).
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재검토위원회를 두어 신청인이 건강피해인정, 지원금의 지급대상 여부, 지원금의 기준 및 건강피해인정의 유효기간 등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이를 재심사하도록 함(안 제20조의6).
마. 환경부장관은 피인정인이 유효기간 또는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사망한 경우 해당 유족에게 미지급 비용 및 장례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9).
바. 환경부장관은 환경유해인자로 인하여 건강피해를 입은 사람이 건강피해인정을 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 해당 유족에게 특별유족조위금, 특별장례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10).
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피인정인에게 지원금을 지급한 후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를 유발한 자에게 그 금액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함(제20조의13).
현행
개정안
제20조의2(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 구제)
제20조의3(건강피해 인정 신청 등)
제20조의4(지원금심사위원회)
제20조의5(환경피해인정의 유효기간 등)
제20조의6(재심사 청구 및 심의)
제20조의7(지원금 지급 신청 등)
제20조의8(지원금에 대한 이의 신청)
제20조의9(미지급 비용 및 장례비 지급)
제20조의10(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례비)
제20조의11(지원금 지급 중지)
제20조의12(부당이득 환수)
제20조의13(구상권)
제20조의14(지원 제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