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17조의2(중소기업제품의 품질 불량률에 따른 품질인증) ① 중소기업청장은 제17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제품의 품질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제품의 품질 불량률에 따른 품질인증(이하 “품질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청장에게 품질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제2항에 따라 품질인증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의 공장에 대한 심사를 하고, 인증기준에 적합하면 유효기간을 정하여 품질인증을 하여야 한다.
④ 중소기업청장은 품질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품질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품질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인증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⑤ 중소기업청장은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으로부터 품질인증과 관련하여 필요한 비용을 받을 수 있다.
⑥ 품질인증의 절차ㆍ비용, 인증기준, 품질인증마크, 품질인증업무 수행기관 지정, 품질인증의 유효기간, 그 밖에 품질인증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