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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24 발의 · 의원 외 12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저임금은 근로자 평균임금 대비 40% 수준으로 저소득 근로자 및 그 가족의 인간다운 기본 생활의 유지·향상을 어렵게 하고 있음.
한편,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여 소속 근로자에게 교육·문화·주거 등 분야에서 최소한 인간으로서 존엄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최저임금 이상의 ‘생활임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삶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게 되어 그 확산을 도모하여야 할 것임.
이에 생활임금제도 근거를 법률로 정하여 생활임금제도의 자율적 확산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수준을 현실화하고 근로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4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생활임금제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