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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24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운행 중 심장마비로 의식을 잃고 쓰러진 택시기사를 두고 승객들이 어떠한 구호조치도 하지 않고 본인의 짐만 챙긴 채 떠난 후 택시기사가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승객들의 행동에 대한 비난여론이 높아지고 있으나, 현행법은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조하지 않았을 경우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실정임.
그러나 독일, 프랑스 등 외국 여러 국가에서는 위험에 처한 사람을 보고도 도와주지 아니하는 경우를 처벌하여 선의의 구조를 법적으로 강제하는 조항을 형법에 규정하고 있으며, 각종 범죄나 위험에 대해 우리 사회의 인명존중가치와 공동체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구조 의무를 법적으로 도입할 필요성에 대한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자신이나 제3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현저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임박한 위험이나 범죄를 방지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구조불이행죄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27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75조의2(구조불이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