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1-24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정부는 「행정규제기본법」에 근거하여 2016년 상반기 동안 1,803개 규제를 평가해 이 중 675개(37%)를 개선 또는 폐지하기로 결정한 반면, 의원발의 법률안의 경우 규제평가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음에 따라 규제의 남발이 우려되며, 정부는 규제심사 등 복잡한 정부입법절차를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입법형태로 법률안을 제출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의원발의 법률안 및 정부제출 법률안에 대하여 규제영향분석서의 제출을 의무화함으로써 국회의 법률안 심사를 질적으로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의원ㆍ위원회는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발의 또는 제안하는 경우 국회예산정책처등의 규제영향분석서 또는 국회예산정책처등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요구서를 아울러 제출하도록 하고, 위원회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생략할 수 있도록 함(안 제79조의4제1항 및 제2항 신설).
나. 정부는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제출하는 경우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를 법률안에 첨부하도록 함(안 제79조의4제3항 신설).
다. 의원 또는 위원회는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발의 또는 제안하는 경우에 규제의 존속기한 및 재검토기한의 명시에 관하여는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79조의4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79조의4(행정규제 관련 법률안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서 등의 제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