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11-2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 법률에 따르면 자동차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관한 연령제한을 18세 미만으로 하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125cc 미만의 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 16세 미만으로 별도 규정하여 중고등학생에 해당하는 청소년들의 면허취득을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2015년 한해동안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 이륜자동차의 사고는 1만9천여 건에 이름. 이중 20세 이하 운전자의 사고율이 24%로 비교적 높고, 사망률 또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음. 일반적으로 청소년기는 신체 및 정신적으로 성숙이 이뤄지는 시기로서 생명과 안전에 대한 의식이 완전하게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것임.
이에 청소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교통사고 및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연령과 관련한 운전면허결격 사유를 현행 16세에서 18세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임 (안 제82조1항1호).
현행
개정안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