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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23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상 중증발달장애인 대상의 교육기회는 성인이 되기 이전의 발달장애인들에게 부여되고 있음. 하지만 학교 교육 15년간의 혜택 이후 성인이 되고 난 이후의 정부 지원은 없는 상황임.
학교 졸업 이후에는 집안에 방치되어 있어 이들이 사회참여를 할 수 있도록 법적 도움이 필요함. 그 틀이 ‘보호센터’ 개념이 아닌 ‘활동센터’ 개념으로 ‘평생교육’의 형태가 되어야 함.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증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중증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로 지정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증발달장애인에게 정기교육과정 이후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중증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2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26조의2(중증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