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1-23 발의 · 의원 외 18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소비자들의 자주·자립·자치적 소비, 복지, 문화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상부상조의 단체로, 소비자단체의 한 형태라기보다는 협동조합으로서의 정체성과 특성이 더 강하게 나타남.
현행법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소비자단체의 하나로 보고 그 주무부처를 공정거래위원회로 하고 있는데,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피해의 방지, 허위·과장의 표시·광고에 대한 시정 등 준사법기관의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어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 대한 육성과 지원 역할을 수행하는 데 부족함이 있음.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활성화, 다양한 협동조합 간의 연대 협력을 통한 협동조합의 성장, 협동조합 정책의 일관성 등의 측면에서 볼 때, 「협동조합 기본법」의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주무부처로서도 가장 적합하다 할 수 있음.
이에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소관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기획재정부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3항, 제23조제2항, 제60조, 제61조, 제65조, 제66조, 제69조, 제72조, 제73조, 제80조, 제81조, 제82조, 제84조 및 제88조).
현행
개정안
제21조(설립인가 등)
제23조(정관)
제60조(설립인가 등)
제61조(준용 규정)
제65조(사업의 종류)
제66조(공제규정 등)
제69조(준용 규정)
제72조(설립인가 등)
제73조(준용 규정)
제80조(준용 규정)
제81조(감독 및 권한의 위탁)
제82조(설립인가의 취소)
제84조(준용 규정)
제88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