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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23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운동선수의 도핑은 공정한 경쟁이라는 스포츠 정신을 해치는 것뿐만 아니라, 선수 개인의 건강을 해친다는 측면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임.
그럼에도 현행법은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도핑에 적발하는 선수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고 최근에는 10대 청소년 선수들까지도 도핑에 노출되고 있음.
학생선수들의 도핑은 그 부작용과 위험성 면에서 성인선수들보다 더욱 크고, 어린 학생선수들은 도핑에 대한 판단력과 절제력이 성인들에 비해 떨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교육과 관리 감독이 더욱 필요함.
이에, 「학교체육 진흥법」에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를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한 스포츠 정신교육을 위하여 학기별 1회 이상 도핑방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핑방지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를 신설함으로써 학생선수들의 도핑방지를 보다 실질적으로 하려고 함(안 제11조제6항).
현행
개정안
제11조(학교운동부 운영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