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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23 발의 · 의원 외 15인 ·
현행법은 대도시권의 주요 간선도로로서 교통 혼잡의 해소 등을 위한 개선사업의 시행이 필요한 구간의 도로(이하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라 한다)에 대하여 5년마다 권역별로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사업계획 시행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보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도로법」 시행령은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의 선정 기준을 광역시의 동(洞)지역에 있는 도로 중 일부 도로로 한정하고 있어, 극심한 교통혼잡을 겪고 있는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 대한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의 선정 대상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통행속도와 교통체증 시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교통혼잡의 정도에 따라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로 선정된 대도시권의 주요도로도 사업계획 대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도시의 교통혼잡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및 제5항).
현행
개정안
제8조(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