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1-23 발의 · 의원 외 10인 ·
고가의 OEM부품(일명 순정품)을 대체하여 국민들이 저렴하면서도 성능 및 품질이 좋은 부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자동차 대체부품인증제도”가 도입 되었음.
대체부품은 완성차제작사에서 출고된 자동차에 장착된 부품과 비교하여 성능과 품질은 동일한 수준이나 가격은 저렴하여, 고가의 순정품을 대체할 경우 자동차 수리비를 크게 절감할 수 있고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중소 부품제조업체를 발굴하여 육성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 자동차부품산업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는 경쟁력있는 부품을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부품가격의 현실화 및 차량유지비 절감이 가능하게 됨.
그러나 현재 완성차제작사들은 대부분의 정비용 부품에 대하여 디자인권을 등록하고 완성차제작사의 OEM부품 중심 독점적 유통구조를 구축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는 우리나라 자동차부품산업발전의 도약을 위한 대체부품 인증제도의 시행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음. 특히, 부품제조사가 대체부품을 생산하고자 할 경우 현 「디자인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는 부품만을 제조하여야 한다면 대체부품인증제도는 유명무실하게 될 우려가 있음.
자동차선진외국의 경우 자동차수리용 부품에 대해서는 디자인권을 배제하여 자유경쟁 시장구조를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음. 미국의 경우 수리용 부품에 대해 디자인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대체부품에 대하여는 디자인권을 적용한 사례는 없으며, 영국, 이탈리아, 벨기에 등 대부분의 EU 국가에서도 수리용 부품에 대해 디자인권을 보호하지 않는 경쟁 시장구조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음.
이에 완성자동차의 제작 또는 수입 목적이 아닌 완성차제작사에서 제작된 자동차의 원형을 복원하거나 부품을 교환 또는 수리하는 등의 정비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대체부품에 대해서는 완성차제작사의 디자인권리를 배제하여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중소 부품제조업체가 대체부품을 어려움 없이 생산 및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다만, 완성차제작사의 연구개발에 대한 디자인권 보호를 감안하여 법률로 정하고 있는 무상수리 기간(최대 3년)을 초과한 60개월 이상인 대체부품에 한정하여 적용하고자 함(안 제94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94조(디자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