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1-23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학자금 지원 이외에 소득분위 활용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재단의 설립목적에 따라 수행하는 “인재육성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과 “기숙사 등 학생 복지시설 등의 설치·운영”을 영위함에 있어 저소득층 등에 대한 우선적 지원 등에 제도적 한계가 존재함. 이에 장학재단법에 따라 수행하는 인재육성 및 기숙사 관련 사업의 대상자 선정 시에 소득분위 정보를 활용하여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우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의 경우 대학교 밖에 건립되는 기숙사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 근거가 없어 대학교 밖에 건립되는 기숙사의 경우, 대학교 내 기숙사의 교육용 요금보다 높은 일반요금으로 적용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기숙사 등 학생 복지시설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 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기사업법」의 전기판매사업자가 대학생을 위하여 제16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숙사 등 학생 복지시설에 대한 전기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2 신설).
나. 인재육성 및 학생 복지시설 대상자 선정 등과 관련된 조항을 신설하여 관련 사업의 대상자를 선정할 경우 신청하는 대학생과 그 부모 또는 배우자의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우선적 지원, 추천, 신청, 자료 제출 요청 등에 대하여는 장학재단의 관련 조항을 준용하여 소득분위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50조의6 신설).
현행
개정안
제19조의2(기숙사 등 학생 복지시설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
제50조의6(인재육성 및 학생 복지시설 대상자 선정 등)
공포일 2017-10-24 · 공포번호 14904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