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1-23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과학기술기본법」상 과학기술진흥기금은 총자산 규모가 2007년 8,672억원에서 2013년 1,319억원으로 급감하였고, 부채가 7,878억에 달해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는 등 기금고갈이 가속화되고 있음. 이는 과학기술진흥기금 조성재원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복권기금 전입금이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고,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기금 조성을 위해 발행한 국채의 이자부담액이 기금부채증가를 초래했기 때문임.
2019년 고갈 우려가 나오고 있는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경로의 재원 확보가 절실한바, 기업자금 유치나 민간기부 활성화가 대안이 될 수 있음. 특히 기업자금 유치를 위해서는 기업들이 과학기술진흥기금 조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유인책이 절실함.
이에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학기술진흥 재원의 확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기업이 위탁한 신탁재산의 운용소득을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조성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신탁재산으로부터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정상화를 통한 과학기술의 혁신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51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상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학기술진흥 재원의 확충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381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51조(비과세소득)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