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11-23 발의 · 의원 외 10인 ·
「양성평등기본법」은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재 이러한 규정은 정부 내 위원회 혹은 지방자치단체 내 위원회 구성 시 주로 적용되고 있음.
반면, 위원회 형태의 합의제 국가기관 중에 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성 비율을 규정하고 있는 기관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유일한 실정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위원은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독점 및 불공정 거래에 관한 심의 의결 과정에 성별 균형을 이루고 실질적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7조(공정거래위원회의 구성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