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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23 발의 · 의원 외 10인 ·
「양성평등기본법」은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재 이러한 규정은 정부 내 위원회 혹은 지방자치단체 내 위원회 구성 시 주로 적용되고 있음.
반면, 위원회 형태의 합의제 국가기관 중에 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성 비율을 규정하고 있는 기관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유일한 실정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위원은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며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의 확립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원 구성 시 양성평등을 위한 규정이 없는 실정임.
이에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성별 대표성 및 실질적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3조(위원회의 구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