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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23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사업으로 장애인기능경기대회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장애인기능경기대회의 개최 및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규정하지 않고 있음.
장애인기능경기대회는 사회와 기업의 장애인 고용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장애인의 취업기회를 확대하며 직업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행사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이에 장애인기능경기대회 및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의 개최 및
선수단 파견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기능대회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의 사회 참여 확대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및 제26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26조의2(장애인기능경기대회 개최)
제26조의3(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개최 등)
공포일 2017-04-18 · 공포번호 14789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