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11-23 발의 · 의원 외 9인 ·
국민연금기금은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한 연금급여를 실시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가입자가 납입한 연금보험료, 운용 수익금, 적립금 등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조성된 기금으로서 2015년 말 기준 적립규모는 512.3조원에 이르고 있음.
현행법은 국민연금기금의 관리·운용 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하여 수익성뿐만 아니라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여 공적기금으로서의 책임투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국민연금기금이 투자한 기업 중에는 대일항쟁기 우리국민을 강제동원한 기록이 있는 이른바 전범기업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국민정서에 맞지 않게 관리·운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민연금기금의 투자대상에서 일제강점기 당시 우리나라 국민을 강제동원한 기록이 있는 기업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업을 제외하도록 하여 국민정서에 부합하는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2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102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