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11-2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항만시설의 보안확보를 위하여 항만시설소유자로 하여금 경비·검색인력 및 보안시설·장비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은 항만에서의 범죄예방과 보안을 위한 필수적인 장비임에도 법률에 설치 근거가 미흡하고, 현재 보안감시용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대부분은 형체식별조차 어려운 기기가 대부분으로 국가의 관문인 항만의 보안과 범죄예방에 취약한 실정임.
이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근거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일정 수준의 해상도를 확보하도록 하고, 항만시설소유자가 폐쇄회로 텔레비전 운영으로 얻은 영상기록이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운영·관리 지침을 마련하여 항만에서의 범죄예방과 보안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1조의2(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운영)
공포일 2018-04-17 · 공포번호 15603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