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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23 발의 · 의원 외 10인 ·
「양성평등기본법」은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규정은 현재 정부 내 위원회 혹은 지방자치단체 내 위원회 구성 시 주로 적용되고 있음.
반면, 위원회 형태의 합의제 국가기관 중 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기관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유일한 실정임.
현행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특정 성별의 구성 비율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시 특정 성별이 일정 비율 이상을 차지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위원회 구성이 양성평등 원칙에 부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전단).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