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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23 발의 · 의원 외 10인 ·
「양성평등기본법」은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재 이러한 규정은 정부 내 위원회 혹은 지방자치단체 내 위원회 구성 시 주로 적용되고 있음.
반면, 위원회 형태의 합의제 국가기관 중에 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성 비율을 규정하고 있는 기관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유일한 실정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위원은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원자력 안전은 모든 국민에게 중요한 사안이며, 특별히 모·부성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원자력의 연구·개발·생산·이용에 따른 안전관리에 대한 중요한 정책결정 과정에서 성 인지적 관점과 여성의 참여가 필요함.
이에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거나 국회가 추천을 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의 여성 참여 확대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위원의 임명·위촉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