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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23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에서의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국회의 보고 또는 서류제출의 요구에 응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한 자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실정임.
이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거짓의 보고나 서류제출을 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국회에의 보고 또는 제출서류의 객관성 및 진실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3항 신설, 제15조제1항 본문).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