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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2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종자·종묘를 소지, 소유, 수출입하는 등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바, 마약에 해당하는 양귀비를 양귀비과(科)의 파파베르 솜니페룸 엘(Papaver somniferum L) 또는 파파베르 세티게름 디·시(Papaver setigerum D.C)로만 한정하고 있음.
그로 인해 양귀비과에 속하는 파파베르 브락테아툼(Papaver bracteatum) 등 마약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양귀비 품종을 수입하여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추출하여 판매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를 금지하거나 처벌하는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현행법상 마약에 해당하는 양귀비로 정하고 있는 품종 외에도 마약 성분을 함유한 양귀비과에 속하는 식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종은 양귀비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마약의 취급·관리 및 제재를 철저히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가목).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