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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23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경제성장의 둔화, 저금리 경제상황에서 서민을 대상으로 고수익과 원금을 보장한다는 약속 등의 방법을 통해 투자금을 모집하여 민생경제를 파괴하는 유사수신행위가 급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피해자와 피해금액도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할 때 해당 범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따라 유사수신행위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한 사람을 그 조달한 자금의 가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일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안 제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의2(유사수신행위의 가중처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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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