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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23 발의 · 의원 외 9인 ·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및 성매매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다양화 됨에 따라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및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하는 미성년자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현행법상 보호시설에 입소하는 미성년자의 후견인 역할은 보호시설의 장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또는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은 보호시설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해당 시설의 장이 미성년자의 후견인 역할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을 보호시설에 포함함으로써 필요한 경우 보호시설의 장이 미성년자의 후견인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사목 및 아목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공포일 2017-03-23 · 공포번호 14695 ·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