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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23 발의 ·
국외시험ㆍ검사기관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외시험ㆍ검사기관의 유효기간을 4년으로 정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외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식품ㆍ의약품분야의 시험ㆍ검사의 결과에 대하여 국제적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내외 시험ㆍ검사 결과에 관한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국가표준시험ㆍ검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받은 국가표준시험ㆍ검사기관은 공인시험방법의 개발ㆍ제공ㆍ검증 및 시험ㆍ검사에 관한 과학적ㆍ기술적 지원 등을 수행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7조(시험․검사기관의 지정의 유효기간)
제8조의2(국외시험ㆍ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제10조(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13조의2(식품ㆍ의약품분야 국가표준시험․검사기관의 지정)
제21조(국고보조)
제26조(권한의 위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