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1-23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지방소득세는 국세의 세율인하 및 공제·감면에 따라 지방세수가 동반 감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국회와 정부의 노력으로 2014년 독립세로 전환되었고, 지방의 독자적인 세목으로 발전하여 지방의 과세자주권 확보는 물론 지방재정확충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이처럼 지방소득세가 독립세화 되면서 지자체의 과세자주권 확보 차원에서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적절성을 판단하기 위한 세무조사권이 부여됨. 그러나 일부 기업들은 기업경영과정에서 지방소득세에 대한 국가와 지방, 지방과 지방간의 중복세무조사를 우려하고 있음.
이에 동일한 납세자에 대하여 상호 세무조사 금지, 명확한 관할 설정, 조사결과 공유 등의 보완책 마련으로 국가와 지방, 지방과 지방간의 중복세무조사를 방지하여 지자체의 과세자주권확보를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납세자의 과도 납세 방지와 함께 기업들의 경영상 우려를 해소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세무조사는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하되, 법인지방소득세 관련 세무조사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하도록 함(안 제109조의2 신설).
나. 납세자가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관련하여 세무조사를 받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같은 과세연도의 지방소득세와 관련하여 정기선정에 의한 세무조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세무조사가 중복되지 않도록 함(안 제110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9조의2(세무조사의 관할 등)
제110조(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