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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2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개인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되어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2016년 도입하였음.
그러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도 정보통신망을 통해 개인정보의 대량 유출이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고, 이는 정보통신망 이용자의 피해뿐만 아니라 이를 이용한 2차·3차 범죄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반복적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좀 더 효과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중대한 과실로 인한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은 현행과 같이 손해액의 3배의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을 하되, 고의로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손해액의 3배 이상으로 함으로써 개인정보 유출피해를 실효적으로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32조(손해배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