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11-23 발의 · 의원 외 9인 ·
압수물에 대한 환부 및 가환부는 압수 집행에 따르는 재산권 등 권리행사의 제한 상태를 직접적으로 해소하는 절차로서, 현행법은 검사가 사본을 확보한 경우 등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 및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하여 공소제기 전이라도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환부 또는 가환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015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압수ㆍ수색영장 발부율은 일부기각의 경우를 제외하고도 91.7%에 달하고 발부 건수도 16만 6천여 건인 반면에 환부 및 가환부 신청 건수는 고작 380건에 불과하여 제도에 대한 인식 및 활용수준이 매우 저조한 실정임.
이에 압수ㆍ수색영장을 발부하는 경우 압수물의 환부 및 가환부에 관한 안내문을 첨부하도록 하여 대물적 강제처분에 의한 권리침해를 줄이고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에 의한 탐색적 수색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를 기하려는 것임(안 제114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14조(영장의 방식)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