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1-22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정비사업의 조합임원은 용역업체 선정 등 다양한 이권에 개입할 수 있어 용역업체로부터 금품을 받는 등 비리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정비사업의 상당수 용역을 제한경쟁이나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업체를 선정하고 있어 업체 간 공정한 경쟁이 어려운 상황임.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공사나 용역 등 계약 시 일반경쟁 입찰을 확대하고, 관리처분계획의 검증을 강화하는 등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개선하는 한편 정비사업의 신탁업자 시행방식 도입에 규제차익을 해소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사용역 등 정비사업의 계약은 일반경쟁 방법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규모, 재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명경쟁,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를 초과하는 계약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함(안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안 제11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 제14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나. 금품·향응 등 수수행위 금지대상을 현행 시공자, 설계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관련에서 정비사업의 계약 체결로 확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11조제9항 및 제84조의2제1호).
다. 사업시행자가 신탁업자인 경우에도 조합원 수 산정기준을 적용하고, 투기과열지구 지정 시 위탁자 지위양도를 제한함(안 제19조제1항 및 제2항).
라. 현행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의 임의규정을 삭제하고,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는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인가 신청된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을 요청하도록 의무화함(안 제49조제2항 단서 삭제, 제49조제3항 신설).
마. 관리처분계획상 확정된 모든 계약금액을 매년 공개하도록 함(안 제77조의4제6항제1호).
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금품향응 수수행위를 한 자를 신고한 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함(안 제82조제3항제6호 및 제83조의2 신설).
사. 공사·용역 등의 계약 방법을 위반한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체결한 추진위원장, 조합임원 또는 전문조합관리인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84조의3제1호, 제88조제2항제1호 신설).
아. 제84조의3의 벌칙을 위반한 경우에도 양벌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확대함(안 제87조).
자.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거나, 제공을 받거나 제공의사 표시를 승낙한 자가 자수하였을 때에는 그 형벌을 감경 또는 면제함(안 제89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시공자의 선정 등)
제14조(추진위원회의 기능)
제19조(조합원의 자격 등)
제49조(관리처분계획의 공람 및 인가절차 등)
제77조의4(정비사업의 공공지원과 정보공개)
제82조(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등)
제83조의2(금품·향응 수수행위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84조의2(벌칙)
제84조의3(벌칙)
제87조(양벌규정)
제88조(과태료)
제89조(자수자에 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