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11-22 발의 ·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현행법은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기관이 서비스 제공 중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신체 피해를 입은 아이돌보미와 아이에 대한 보상 등을 하기 위하여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이 손해배상보험 가입을 안전조치의 하나로 예시하고 있어 가입이 강제되는지가 불분명하고, 손해배상책임의 한도액과 보상내용 등에 관한 규정이 없어, 서비스기관이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보상범위와 수준이 낮은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아이돌보미가 사고책임을 부담하는 등의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서비스기관의 손해배상보험 가입을 명시적으로 의무화하고, 가입하여야 하는 손해배상보험의 책임한도액과 보상내용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사고 발생 시 아이돌보미와 아이에 대한 보상이 보다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4항, 제37조제1항제3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3조(서비스기관의 임무 등)
제3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