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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22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보호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수송시설 이용요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15년도 서울지하철의 무임수송인원은 약 250만 명으로 전체 이용자의 14%이며, 무임수송으로 인한 손실은 3,154억 원으로 당기 순손실인 4,132억 원의 76.2%를 차지하여 도시철도 재정악화의 주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로 하여금 무임 수송으로 인한 비용을 전액 부담하게 하여 도시철도 등 공공기관 수송시설의 재정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것임(안 제73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73조(수송시설의 이용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