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11-22 발의 · 의원 외 11인 ·
국가가 사회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장애인이나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행하는 자가 철도나 도시철도 등 운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운임을 감면하도록 하고 있으나 감면액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는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따라 한국철도공사에서 운영하는 철도의 경우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국가의 공익서비스 비용 부담 근거에 따라 무임운송 비용을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데 반해 도시철도운영자는 지원을 받지 못하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도시철도의 지속적인 경영적자의 원인이 되고 있음.
실제로 2015년도 서울지하철의 무임수송인원은 250만명으로 전체 이용자의 14%이며, 무임손실은 3,154억원으로 도시철도 재정악화의 주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운송사업자가 운송시설의 운임 등을 감면하는 경우 국가가 시설운영자와 손실 보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감면액을 보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