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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22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에 따라 65세 이상의 노인은 서울지하철 등 도시철도를 무료로 이용하고 있고, 새마을호, 무궁화호, 수도권전철 등은 30%에서 100%까지 요금할인을 받고 이용하고 있음.
2015년도 서울지하철의 전체 무임요금은 3,154억원으로 당기 순손실액 4,132억원의 76%를 차지하는데 65세 이상 노인의 무임이용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한국철도공사의 경우에는 2014년도의 노인 할인금액이 1,500억원에 이르고 있음.
이와 같은 무임손실에 대하여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비용을 보상받고 있는 철도운영자와는 달리 도시철도운영자의 경우에는 이용요금 감면액을 보전받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매년 막대한 액수의 적자를 감수하고 있는 상황이고, 노인인구의 급증에 따라 그 증가속도도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임.
이에 65세 이상 노인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이용요금을 감면하여 이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시설운영자와 이용요금 감면에 따른 손실 보상 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수송시설 운영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노인의 수송시설 이용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26조).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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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