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1-22 발의 · 의원 외 15인 ·
제안이유
인사청문회는 공직자로서의 적격성 여부를 국회에서 검증하도록 함으로써 공직후보자의 임명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고 적합한 인사를 고위공직자로 임명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그러나 인사청문의 실시기간이 짧고 국회에 제출되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미제출 서류 등 증빙서류가 불충분하여 공직후보자의 자질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부실한 검증으로 인한 피해는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실정임.
이에 공직후보자의 적격한 인사검증을 위하여 자료의 미제출시 경고ㆍ징계조치 요구 등 제도를 보완하여 인사청문회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료제출요구 주체를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서 위원으로 변경하고, 자료제출기간을 5일 이내에서 요구받은 즉시 제출하여야 하고 불가피한 경우 2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변경함(안 제12조제1항 및 제2항).
나. 자료의 제출을 기간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기관에 경고한 외에 해당 기관의 업무담당자에 대하여 징계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4항).
다. 자료를 제출받은 위원회 또는 위원은 인사청문 관련 이외의 목적으로 자료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인사청문회의 종료 시 목적을 달성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자료를 파기하도록 함(안 제18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자료제출요구)
제18조(주의의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