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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2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가정법원에 후견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인터넷을 이용한 발급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이 있는 경우 가정법원, 가정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지원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상황임.
그러나 후견등기사항증명서 중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가 취업, 인·허가, 사업자등록, 자격증 취득 등에 폭넓게 사용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해당 증명서를 좀 더 용이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 방안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참고로 가족관계등록부등의 기록사항에 대한 증명서와 상업등기사항증명서의 경우 발급의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인터넷을 이용하여 발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후견등기사항증명서 중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의 경우 인터넷을 이용하여 본인에게만 발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의2(인터넷에 의한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발급)
공포일 2017-10-31 · 공포번호 14976 ·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