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11-22 발의 · 의원 외 9인 ·
외교부는 재외국민 등록자료를 거주국에서의 위급상황시 재외국민의 소재지 파악에 이용하는 등 재외국민의 활동 편익 증진과 재외국민보호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음.
그런데 재외국민으로 등록한 국민이 귀국한 경우에 이들은 당해 등록공관의 재외국민에서 제외되어야 하지만 현행법상 귀국자의 말소등록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지 아니하여 국내 귀국자가 관할 공관의 재외국민으로 누적관리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재외국민으로 등록한 국민이 귀국 등의 사유로 재외국민 등록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록자의 신청이나 외교부장관 등이 직권으로 재외국민 말소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외국민 등록제도를 효율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 등).
현행
개정안
제8조(변경신고)
제11조(등록·신고의 방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