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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2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제정된 지 6년이 지나면서, 제정 당시와의 시간 경과에 따른 상황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효율적인 법 집행을 위한 법률 개정이 필요함.
특히, 미래창조과학부는 초고성능 컴퓨터 개발을 위해 ‘초고성능 컴퓨팅 사업단’을 설립하기로 하고, 10년간 천억 원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밝힘. 초고성능 컴퓨터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효율적인 정책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법 개정이 필수임.
이에,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초고성능 컴퓨터의 국산화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초고성능 컴퓨터의 활용과 산업화 촉진을 강화하려고 함(안 제2조 및 제9조, 제9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7조(국가초고성능컴퓨팅위원회)
제8조(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시책 강구)
제9조(국가초고성능컴퓨팅센터)
제9조의2(전문센터)
제10조(연구개발 투자의 확대)
제11조(국가초고성능컴퓨팅자원의 도입)
제15조(초고성능컴퓨팅 연구개발 활동 조사)
제18조(산업체에 대한 지원)
공포일 2017-12-19 · 공포번호 15239 ·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