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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22 발의 · 의원 외 12인 ·
지방자치단체가 인력이나 조직,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한 복지정책을 시행해 업무 부담이나 재정의 악화를 겪는 것에 대한 우려 방지를 위해, 현행법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규정함.
그러나 복지업무의 대부분이 지방으로 이양된 상황에서 모든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보건복지부장관과의 협의를 의무화하는 것은 지방분권화에 역행할 뿐더러 행정력의 낭비가 될 수 있음.
특히 서울시는 최근 청년수당 도입과 관련 고용노동부와 갈등을 겪었고, 성남시도 공공산후조리·청년배당·무상교복 등 3대 복지사업의 시행을 두고 보건복지부와 마찰을 빚기도 했음.
따라서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재원을 마련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사업인 경우에는 협의를 생략하도록 해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을 확보하고 행정력의 낭비를 줄이고자 함(안 제26조제2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26조(협의 및 조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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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